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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관

협회 정관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정관

 

 

2016. 10. 22. 제정 / 2016. 12. 29 1차 개정

 

 

1장 총 칙

 

1(명칭)

이 단체를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2(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기타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3(목적)

본회는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이하 “봉직의”라 한다)의 권익신장 및 학술연구와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봉직의의 근무환경 개선 및 준법 진료에 관한 연구, 학술, 교육에 관한 사업

2.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3.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4. 비영리 목적의 학술지 및 가이드라인 발간

5. 비영리 목적의 새로운 학문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6. 관련단체 또는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본인 명의로 의료 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준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8(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제5조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9(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6인~15인

 

11(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조에 의거하여 임기 도중 본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이사직을 수행하도록 한다.

 

14(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5(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 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장 총 회

 

16(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7(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19(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단체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21(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22(온라인 투표)

1. 협회 운영 상 중대한 안건의 결정을 위해 전 회원의 직접 투표가 필요한 사안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총회 참석자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의사 결정 진행이 어려울 경우,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통해 총회 안건의 의사결정을 갈음할 수 있다.

3. 온라인 투표 시행 여부 등 제반 사항 결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5장 이 사 회

 

23(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4(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6(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7(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8(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6장 재산과 회계

 

29(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30(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1(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2(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회계감사)

1. 본회는 회원 1인 이상에 의한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4(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따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7장 보 칙

 

35(단체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36(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는 최초 정관변경에 한정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관변경 요구에 관한 발의를 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정관 변경을 의결할 수 있다.

 

37(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 세무서 허가를 받아 등록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단체설립을 위하여 대표자가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1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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